사회
"가정폭력 있었다" 재혼남편 고소한 고유정, 증인 출석하나
입력 2020-11-23 16:28  | 수정 2020-11-30 17:03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두 번째 전 남편을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전 202호 법정에서 특수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의 재혼 남편 38살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고 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같은 해 7월 고씨는 결혼 생활 중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며 A씨를 맞고소했습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충북 청주시 자택 복도에서 고 씨의 뺨을 때리고, 고 씨가 방문을 걸어 잠그자 덤벨로 손잡이를 부수고 위협을 가하는 등 2017년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고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A씨는 "먼저 고 씨를 폭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폭행이 있었다면 고 씨의 자해 행위 등 이상행동을 막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법원은 고 씨에 대한 증인신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 씨를) 불러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 달라. 증인신문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고유정은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5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 공판에서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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