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30인 기업도 '빨간 날' 유급휴일 보장
입력 2020-11-23 15:59  | 수정 2020-11-30 16:03

내년부터 3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빨간 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합니다.

오늘(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법은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는 5∼2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공휴일 등으로, 모두 합해 연간 15일 이상입니다.

과거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아 근로자의 휴식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등은 시행에 부담이 따를 수 있음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날 3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적용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을 완료한 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에 대해서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 농·식품 분야 인력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는 5∼29인 사업장도 법정 시행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유급휴일 전환에 나서면 공공부문 조달 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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