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금과 고수익 보장' 투자권유 기승…금감원 "일단 의심해야"
입력 2020-11-23 15:50  | 수정 2020-11-30 16:03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이 보험상품 구조를 활용하거나 전통적 계모임을 위장하는 등 진화한 수법을 쓰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3일)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유사수신 업체들의 투자권유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1~10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 아래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수요를 이용하여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가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강남 일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지인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혹은 매달 일정 금액을 확정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의 지인 소개를 유도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물품구입 대금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까지 해줘 가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 가능성만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는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