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보복 더 이상 못참아"…이재명 지사와 정면 충돌
입력 2020-11-23 15:46  | 수정 2020-11-23 15:50
23일 남양주시청 2층 감사장에서 1인 시위중인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유형을 놓고 경기도와 갈등중인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3일 양정역세권 개발 특혜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나온 경기도 특별조사반의 철수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직접 1인 시위를 벌이고, 법적 대응도 시사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갈등이 2라운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는 이날 오전 지난 16일부터 남양주시청 2층에 마련된 감사장에서 남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 특별조사반원들에게 철수를 요구했다.
조 시장이 직접 나섰다. 조 시장은 직접 감사장으로 들어가 조사관들에게 "감사를 중단하고 시청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조 시장은 이들에게 "지방자치법 및 공공감사법이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감사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강요했다"고 감사거부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조사반은 "철수 근거가 적힌 공문을 정식으로 달라"고 요구하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앞서 조 시장은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남양주시는 시비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을 듣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자 도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을 차단하고 보복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4월 경기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 경기도로부터 70억 원의 특조금을 못받게되자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상대로 '코로나19 격려 커피 상품권 목적외 사용 간부 중징계 요구'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 수사 의뢰'를 했다. 지난 16일부터는 남양주시와 시 산하 기관을 상대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조사관들은 지난 8~9월 남양주시의 언론 보도자료 목록 및 배포 경위,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단 직원들의 인터넷 아이디 확인과 댓글 내용 등을 조사했다. 남양주시가 경기도 대상으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진행계획 문서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이 같은 조사관들의 행보가 권한 밖이자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행위로 보고 있다. 경기도가 요구한 보도자료 배포 등과 관련한 시기에는 계곡 주변 불법 영업과 건축물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하천계곡정비사업을 남양주시가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경기도가 '원조'인양 홍보하는 것을 두고 양 기관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다.
남양주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특정 기간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거부하고, 최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거부권을 내비친 사실을 상기하며 "내로남불식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 조사관들이 시 고유 자치사무에 대해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권한밖 행위로 엄연한 보복행정"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경기도 조사관 철수 통보에 앞서 '경기도 특별조사는 위법이며, 이명박·박근혜때 사찰과 유사 하다'는 제목의 글을 시민·공무원들에게 보내 "이번 조사는 감사가 아니고 탄압이다. 향후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 보복행정과 특별조사 철수 요구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감사가 아닌 특별조사로 제보나 언론보도, 게시판 등에 뜬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라면서 "특별조사를 노출하는 순간 은닉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을) 안 알려주고 간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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