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축은행 지점 설치 문턱 낮아진다…인가제→사전 신고제
입력 2020-11-23 15:37  | 수정 2020-11-30 16:03

저축은행이 앞으로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 보고로 개편됩니다.


지점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 규율 체계를 은행 등 다른 업종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 업무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11월 24일∼내년 1월 4일),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건전한 대주주 진입 유도 등을 위한 인가 정책 개편 방안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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