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장관 감찰권,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 악용 가능성"
입력 2020-11-23 15:1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잇따라 감찰 지시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이 정치권력의 수사개입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오늘(23일) 오후 서울 관훈클럽에서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검찰 개혁, 공수처, 위기의 법치주의'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검찰총장과 검사에 대해 하위 법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감찰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책 목표와 일관된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아직도 의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패범죄와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했다"며, "검찰개혁은 허울이고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제한하고 독립적인 검사 인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언론인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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