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프레스룸] 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어떻게 바뀌나?
입력 2020-11-23 14:52  | 수정 2020-11-23 15:25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며 결국 내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핵심은 밤 9시 이후 주요 시설물 운영 중단입니다.

먼저 식당에서 밥을 먹는 행위가 밤 9시 이후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노래방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데요,

식당과 노래방 모두 운영 시간에는 1.5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좌석 간 거리두기와 면적 당 인원제한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사실상 영업중단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1.5단계에서는 면적 4제곱미터 당 1명의 인원제한을 지키면 됐지만, 2단계에서는 입장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돌입, 오늘의 프레스 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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