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실제로는 예결위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전통주와 책자 등 2천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하고,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고 권유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강 부장판사가 이 의원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묻자 변호인은 "국회 예결위 일정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의원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보장해주려는 재판장의 배려를 받아 함께 기소된 9명과 따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국회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단 하나뿐인 국회 예결위 공식 일정인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의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이 의원은 예결위원 명단에 포함돼 있지만, 예결위 소위원회 명단에는 빠져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 의원은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오늘 예결위 공식 일정은 이것 하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 의원은 원래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참석자가 아니다"라며 "위원회 참석 같은 공식 일정뿐 아니라 같은 예결위 위원과 만나는 것도 일정이다. 위원들과 수시로 만남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