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장 "민주노총 집회, 방역 기준따라 엄정 조치"
입력 2020-11-23 12:18  | 수정 2020-11-30 13:03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민주노총이 모레(25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기준을 위반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장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시 방역수칙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내일(24일) 0시부터 10명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장 청장은 "지금까지 방역 기준이 바뀌면 그 기준에 따라 별도의 제한 조치를 했다"며 "다만 해당 단체(민주노총)에서 집회를 강행할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16개월 입양아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과거 3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이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보완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장 청장은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의 담당 수사관 책임 수사 강화,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걸친 주무과장 지휘·감독 체계화, 지방청 내 소아과 전문의 등 자문단 구성, 학대 예방경찰관(APO)·여청수사관 전문성 교육 내실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수사했던 경찰관들과 지휘 라인에 있는 감독자까지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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