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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초상권 무단도용에 "법적 책임 물을 것"[공식]
입력 2020-11-23 12:1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방송인 김성주가 초상권을 무단 도용한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성주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김성주의 사진이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업체는 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해 올려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초상권 도용으로,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성주의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일.
소속사 측은 "이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면서 관련 자료들을 수집·취합해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 밝혔다.
소속사 측은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라며 "김성주와 소속사 측은 이를 방지하고자 선처 없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의 허위광고에 속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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