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호영 "공수처법은 민주당 독재…우리 당 의사 하나도 반영 안 돼"
입력 2020-11-23 11:36  | 수정 2020-11-30 11:36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현재 위헌 소송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거기(공수처법) 있는 조문에 우리 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제 겨우 한번 공수처장 추천위를 했는데 (비토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추미애 법무 장관이 검찰의 주요 수사에 일일이 무리하게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남용해서 막듯 공수처가 그런 기구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야당이 남용했다고 말하는데 거부권을 남용한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도 훌륭한 사람 많이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한 이야기는 안 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겁박에 가까운 태도로 거부권을 회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3시 30분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출범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힘에 태도 변화가 없으면 민주당은 (거부권에 대한)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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