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까지 서울시민 '긴급멈춤 기간' 선포…뭐가 달라지나
입력 2020-11-23 11:28  | 수정 2020-11-30 12:03

서울시는 오늘(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최대 고비로 보고 내일(24일)부터 연말까지를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시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함께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코로나 국면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핀셋방역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축적된 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집단감염이 빈발했거나 수능 전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 10종을 선정해 감염 취약요인에 따른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감염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분석 결과, 확진자 발생 건수는 ▲종교시설이 911건으로 3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직장 내 감염 556건 ▲요양시설과 병원 등 354건 ▲기타 실내 체육시설 183건 ▲식당 및 카페 143건 ▲방문판매업 116건 ▲목욕장업이 98건 순이었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종교시설과 관련, "2단계에서는 정규 예배, 법회, 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데 이보다 경각심을 높여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권했고,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 외출, 외박, 데이케어센터의 외부 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내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중단되며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됩니다.

카페는 하루종일,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방문판매업과 관련해서는 홍보관 인원을 인원 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다과,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되며 모든 모임은 20분 내로 종료해야 합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이동 최소화를 위해 대중교통 야간 운행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22시 이후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감축되며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 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단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일(24일) 0시부터는 10명 이상의 집회도 전면 금지됩니다.

서 권한대행은 "지금 여러분들이 방문하고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곳에 코로나 위험이 잔존해 있을 수 있다는 각별한 경계심으로 불요불급한 외출, 만남,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식사와 회식 자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만큼 올 연말은 일체의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시기를 요청드린다. 모임 없는 연말만이 일상이 있는 새해를 가능케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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