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건설노조, 이낙연 대표 사무실 점거 농성…"중대재해법 당론 채택하라"
입력 2020-11-23 11:13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시도당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 건설노조]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23일 건설노조는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 대표 사무실을 점거했다고 밝혔다. 점거 농성에는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 등 간부 3명이 참여했으며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건설노조는 이 대표 사무실뿐 아니라 민주당 전국 광역시도당 사무실에서 대표자 면담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성명을 통해 "산업재해 고통을 오롯이 노동자·서민이 개별적으로 짊어지고 있으며 기존 법으로는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민생 법안도 재계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며 "민주당이 180석 거대 여당의 자기 본분을 찾을 때까지는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제정법으로는 국회법상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선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중대재해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했던 정의당은 "당론 채택 회피에 이어 처리 시한마저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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