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비롯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8천245원 오릅니다.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 등을 요금 산정에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 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11.04%)과 2020년 재산 증가율(6.57%)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월과 대비해 세대당 평균 8천245원(9.0%) 증가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서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많습니다.
실제로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재산이 증가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릅니다. 소득 및 재산과표에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습니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줄어듭니다.
이를테면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인 박모 씨는 작년과 비교해 소득은 1천309만원, 재산과표는 289만원 각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박씨는 10월에는 보험료로 27만3천140원을 납부했지만, 11월에는 이보다 5만1천490원 많은 32만4천630원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송파구에 거주하는 50대 임모 씨는 전년보다 재산과표는 증가했지만, 소득이 1천637만원 감소함에 따라 보험료가 41만1천180원에서 36만3천600원으로 4만7천580원 줄어듭니다.
달라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뜻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컨대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80대 연금수급자 김모 씨는 전년과 비교해 재산과표가 증가하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도 360만원 늘어나 월 보험료가 30만5천50원에서 30만8천420원으로 소폭 인상됩니다.
공단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8천 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4천700 세대는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분 건강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만약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