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 법안 이탈리아서 주목…한국은 이미
입력 2020-11-23 10:06  | 수정 2020-11-30 11:06

최근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정부에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수형자에게도 부부관계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돼 주목 받고 있다고 일간 라 레푸블리카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 내용은 모범 수형자가 교도소 안팎의 별도 구역에 마련된 방에서 최대 24시간(1박 2일) 가족 또는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도관이나 경찰 간섭 없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가족끼리 음식을 요리해 먹고 심지어 부부 관계도 허용한다.
복역 기간 가족 등과의 유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13개국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수형자가 교도소 인근 펜션같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현지에서는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가 형벌권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에서 비켜난 상황을 악용해 마약 등이 반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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