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 15세'에 성적 자기결정권 있다?…"성관계 거부 없어도 성적 학대"
입력 2020-11-23 09:21  | 수정 2020-11-23 10:17
【 앵커멘트 】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가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군인 이 모 씨는 지난 2017년 당시 만 15세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만 15세였던 피해자가 자발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였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나이를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성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로 인한 것이라면 온전한 동의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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