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시, 내년 2월부터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 감면
입력 2020-11-23 09:19  | 수정 2020-11-23 09:39
울산시는 내년 2월부터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북구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의 강의료와 대관료, 울산시청과 울산시설공단의 주차료 등은 관련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가 바로 이뤄집니다.
울산시는 경차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감면 자격 확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와 자동으로 연계되는 서비스라면서, 시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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