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몸에 문신이 있어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 다만 혐오감을 주지 않고 옷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이 아니면 된다"며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얼굴·목·팔·다리 등에 문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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