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투자설명회로 주식 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 투자 유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다.
자금 모집에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이 이용된다. 원금 보장, 월 2% 이자 지급, 주가 상승 시 수익 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직원들은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직위를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대 이상의 고령 투자자나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용한 직원들에게 자금·주권 관리, 시세 조종성 주문 제출 등을 맡기는 등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조직적으로 도모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다.
자금 모집에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이 이용된다. 원금 보장, 월 2% 이자 지급, 주가 상승 시 수익 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직원들은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직위를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대 이상의 고령 투자자나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용한 직원들에게 자금·주권 관리, 시세 조종성 주문 제출 등을 맡기는 등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조직적으로 도모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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