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2단계 하의 방역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어제(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은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2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현재 중대본 내에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진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 (격상)기준과 다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는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습니다.
◇ 클럽-룸살롱 등 영업금지…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됩니다.
이에 따라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집니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영화관-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우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됩니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합니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됩니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됩니다.
◇ 100인 이상 모임 금지-스포츠경기 관중 입장 10%로 제한-등교인원 3분의 1이 원칙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됩니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