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친정 방문차 입국했다가 발열 증상이 나 울산 북구보건소에 자신 신고했다. 곧 울산대학병원에 이송 격리 조치될 예정이다'
코로나 19 발발 시점인 올초 메신저·카페 등 SNS를 타고 '받은 글' 하나가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다. 진원지 울산은 발칵 뒤집했다. 안그래도 민감한 시점인데 우한 출신이, 그것도 보건소와 울산대 병원으로 이송 격리 조치 될 예정이라는 말에 울산은 아수라장이 됐다. 전화도 빗발쳤다. "사실이냐"는 진위 확인 전화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울산에서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전이던 올해 초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려 방역 업무를 방해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짜 코로나 뉴스 사건은 올해 1월 지인 7명에게 문자 메신저를 발송한 게 발단이 됐다.
이 40대는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친정 방문차 입국했다가 발열 증상이 나 울산 북구보건소에 자진 신고했고 울산대학병원에 이송 격리 조처될 예정'이라는 글을 메신저로 지인 7명에게 전송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라 울산에선 확진자가 전혀 없었을 때다.
클린 지역인 울산이 뚫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이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타고 삽시간에 공유됐다. 북구보건소와 울산대병원 등에는 업무 차질을 빚을 정도로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황당한 가짜 코로나 뉴스는 이 40대가 장난삼아 다른 지역 사례를 마치 울산인 것처럼 지명 등을 바꾼 것이었다.
A씨는 장난삼아 이런 글을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야기하고 방역 업무 지장을 초래해 범행이 무겁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지인을 상대로 메시지를 보내 파급력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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