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유흥주점 '준코', 집합 금지명령에도 영업 강행해 결국 벌금형
입력 2020-11-21 09:42  | 수정 2020-11-28 10:03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다 적발된 유명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준코'의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준코 대표 김모 씨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가 운영하는 '준코뮤직타운 강남1호점'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던 지난 3월 26일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 위반이 적발돼 같은 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 자정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이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3월 말 직원들에게 영업을 재개하도록 해 손님들에게 주류와 음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김 대표 범행의 법정형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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