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태 2심서 유죄로 뒤집혀…"딸 부정채용은 뇌물"
입력 2020-11-21 08:39  | 수정 2020-11-21 09:39
【 앵커멘트 】
딸의 KT 부정채용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KT의 채용 기회를 제공이 뇌물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줄곧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딸이 채용과정서 특혜를 받은 건 맞지만, KT의 채용이 김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1월)
-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입니다.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하지만, 2심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고, 그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시켜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건 통념상 김 전 의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 것과 같다고 봤습니다.

김 전 의원은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상고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에 의해서, 또 허위 증언에 의해서 판단된 그런 잘못된 재판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 회장도 2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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