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항공 등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36억원
입력 2020-11-20 22:18  | 수정 2020-11-27 22:36

무허가로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관제지시(고도)를 위반한 제주항공 등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6억원이 부과됐다.
20일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항공이 22억6000만원, 대한항공 8억원, 아시아나항공 2억원, 이스타항공 4억원씩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5억 원 이상의 과징금은 최근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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