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반값 한약 시대 열리나
입력 2020-11-20 19:19  | 수정 2020-11-20 20:03
【 앵커멘트 】
오늘부터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을때 보험이 적용돼 20~30만원 하던 약값을 5만~7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다만 시범사업이다보니 안면 마비와 뇌혈관질환 후유증, 생리통 3가지 질환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여러 약재를 끓여 만드는 탕약 형태의 약, 첩약의 재료 중 하나인 천궁입니다.

한의원에서 얼굴 신경이 마비된 환자를 위한 약에 주로 쓰입니다.

▶ 인터뷰 : 노태진 /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 "몸 속에 어혈을 제거하고 피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 만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을 앓는 환자에게 지어주는 첩약을 처방받을 때 오늘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시범 사업이다보니 액상 형태만 적용되고, 농축액이나 환 등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열흘 기준으로 16만 원에서 38만 원 하던 본인 부담 비용은 5만~7만 원대,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연간 열흘치까지만 적용돼, 5일씩 첩약을 복용하면 연간 2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노태진 /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 "한약의 생산부터 재배, 표준 바코드 부착, 탕전실 기준 마련, 그리고 조제 내역서 공개 등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치료 의약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전체 한의원의 60%인 6,000여 개 한의원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데, 정부는 참여를 더 유도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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