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4부 배당
입력 2009-06-08 18:39  | 수정 2009-06-08 18:39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SDS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됐습니다.
형사4부는 앞으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사건을 다시 살펴본 뒤 이미 유죄가 확정된 양도세 포탈 부분과 합쳐 이 전 회장의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전 에버랜드 대표인 허태학·박노빈 씨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9부에 배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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