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 비정규직법 '2년 조항' 적용시기 유예 잠정 확정
입력 2009-06-08 16:21  | 수정 2009-06-09 02:34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또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 채택 여부를 확정하고 2∼4년 등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선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여야 협상을 진행할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비정규직 2년 고용 후 해당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2년 사용기간이 도래하는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기보다 오히려 해고하는 고용 대란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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