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성욱 "신생기업 `킬러인수`로 경쟁제한 가능성…면밀히 심사"
입력 2020-11-20 15:06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신산업 분야의 이른바 '킬러 인수'를 한층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킬러 인수는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집어삼키는 방식으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20일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위·한국법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신산업분야 경쟁 제한적 M&A(인수합병)와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면밀히 심사해 신산업분야가 발전하고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신산업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생기업 인수하는 '킬러인수'를 통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M&A가 자칫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력이 큰 기존 기업들이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인수해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돼 상품 질이 하락하거나 혁신 노력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후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킬러 인수와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킬러인수와 기업결합 신고기준'이라는 주제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페이스북·아마존 등 거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잠재력이 큰 신생기업들을 적극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한 결과 경제에서 혁신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역시 신산업분야 경쟁 제한적 M&A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기업이 당장은 규모가 작지만 성장 잠재력은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해 (시장의)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매출액 기준 외에 인수금액을 기반으로 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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