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애인 비하` 이해찬, 인권위 권고…정의당 "마땅한 결정"
입력 2020-11-20 14:52  | 수정 2020-11-27 15:06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언급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권고 결정문을 지난 13일 민주당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녈 '씀TV'에 출연해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와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한다"고 말해 논란을 만들었다.
이에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유력 정치인이라도 법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예외자 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재차 "더군다나 입법권자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차별 조장의 반인권적 발언이라는 점에서도 합당한 조치"라고 전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러나 석연찮은 지점이 있다"며 "인권위는 이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이미 권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3개월이 지난 어제 권고 결정 송부가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 8월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해 최고 수위 조치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어 권고 결정 후 40일 이내에 결정문을 보내야 하지만 이번에는 약 3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결정문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송부가 늦어진 사유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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