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인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저택의 별채는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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