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프레스룸] "대검이 조사 거부" vs "절차 어긴 망신주기"…누구 말이 맞나?
입력 2020-11-20 14:20  | 수정 2020-11-20 14:48
어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조사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예정 시각이었던 오후 2시가 넘어 "대검이 방문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연 취소했는데요.

법무부가 대면조사 당일인 어제 오전, 대검에 검찰 내부 메신저로 "조사받을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보냈지만, 총장 비서관실은 "어제와 같은 답변"이라고 회신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대검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검은 절차를 어긴 망신주기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상적인 감찰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감찰 대상자에게 받고 있는 혐의를 알려주고,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다음, 대면 조사에 들어갑니다.

대검은 이런 절차를 들어, 법무부가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대면조사로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앞서 평검사 2명을 통해 보낸 공문에 혐의가 적시돼 있는데, 해당 공문을 대검이 받지 않고 돌려보낸 만큼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법무부 감찰규정'은 감찰 대상자가 질문에 답변해야 하고, 증거물과 자료 제출, 진술서 제출 등 감찰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규정을 윤석열 총장이 감찰에 불응하며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대검은 어제도 총장 대면조사는 아니지만 별도의 법무부 설명을 들을 공간도 마련해 놓았을 만큼, 불응이 아닌 대면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립, 대체 잘못한 건 어느 쪽인 걸까요?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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