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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징역 6년에도 당분간 체육연금 받는다
입력 2020-11-20 13:59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이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확정판결 전까지 체육연금 수령 자격은 유지한다. 사진=MK스포츠DB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장 체육 연금이 끊기진 않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20일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복지 관련 취업 8년 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자발찌라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왕기춘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육 연금이라 불리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을 유지한다. 피고인뿐 아니라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현역 시절 왕기춘은 올림픽 은메달(70점)과 2년 주기 세계선수권 금2(60점), 1년 주기 세계선수권 동메달(2점), 유니버시아드(세계대학생경기대회) 금1·은2(14점), 아시안게임(아시아경기대회) 은메달(2점)로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평가점수 148점을 땄다. 월 최대 지급액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110점을 초과했다.
대한유도회는 5월12일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했다. 성폭행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을 떠나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영구제명을 발표했다. 왕기춘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처분은 확정됐으나 체육 연금에는 영향이 없다.
왕기춘은 5월21일 유도장 여제자 둘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가 1번씩,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18세 미만 상대 음란행위는 10차례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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