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예정처 "무임승차 손실 국가 보전 시 5년간 총 4.5조 필요"
입력 2020-11-20 13:18 

국회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줄 경우 향후 5년간 4조가 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국가 부담에 따른 비용 추계' 자료에 따르면, 국가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조5229억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5년간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분야는 '노인 무임수송'으로, 총 3조8751억원의 재원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애인(6068억), 국가유공자(388억), 기타(19억)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 예정처 관계자는 "추계 기간 동안 도시철도 요금은 동일할 것으로 가정한 뒤, 최근 5년간 도시철도 운임 감면액의 평균 증감률을 적용해 산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추계는 국가를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의 주체로 규정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를 가정해 이뤄졌다.
정부는 1984년부터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해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 보전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수도권전철 운영에만 적용해주고 있어 도시철도와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한 운수 수입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은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비로 보전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이라며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수송으로 인한 공사 손실액은 2016년 3441억에서 지난해 3709억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한편 지난 8월 국회에 상정된 도시철도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공익서비스 비용 국가 부담과 관련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안 차관이 계속 반대 입장을 펴자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반대만 하지말고 기재부 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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