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5.86% 오른다
입력 2020-11-20 12:16  | 수정 2020-11-20 13:33
서울 신촌 지역 오피스텔 밀집 지역 <매경DB>

내년 서울 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5.86%, 상가(상업용 건물)은 3.77%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20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을 발표했다. 전국 오피스텔 평균은 4.0%, 상가는 2.89% 오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오피스텔(1.36%), 상가(2.4%)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하면 0.49~2.64%포인트 오른 수치다. 시장에서는 아파트 전세값 등이 폭등한데다 각종 대출규제가 엮이며 상대적으로 규제 압박이 낮은 오피스텔 쪽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에 이어 대전(3.62%), 경기(3.2%) 지역 오피스텔 예상 상승률이 높았다. 울산(-29.3%), 세종(-1.18%)는 거꾸로 기준시가가 떨어졌다. 상가의 경우 인천(2.99%), 대구(2.82%), 경기(2.39%)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매기기 위해 국세청이 내놓는 오피스텔·상가 가격이다. 통상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부동산은 각각 실지 거래가액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다만 실 거래가나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활용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아파트 등 주택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산출하지만 오피스텔·상가에 대한 세금 기준은 매년 1차례 국세청이 내놓는다. 대상은 수도권과 부산·대전·광주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되는 상가로 전체 규모는 2만 4132동, 156만 5932호다.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변동률 <자료=국세청>
기준시가는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건물, 토지를 대상으로 계산한 후 12월 말 최종 수치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한 예상 변동률은 최종 고시 전에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3년간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변동률 <자료=국세청>
오피스텔 소유자 등은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기준시가를 사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이나 관할세무서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한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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