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부장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인사권 남용"…3억 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0-11-20 12:06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인사권 남용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송승용 부장판사는 부당한 법관 분류와 인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피고들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는 등 법관 통제를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원고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서에 적시해 인사권자 등에게 보고하는 등 명예훼손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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