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장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에 해당"
입력 2020-11-20 11:52  | 수정 2020-11-27 12:03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요청 두 달 만에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자 요건에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뒤인 지난 9월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신고자는 아니지만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협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씨는 신분상 불이익을 호소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신상 공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엔 "법령을 개정해 '선(先)보호·후(後)요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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