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첫 재판 공전…"국잠재판 의사 못 정해"
입력 2020-11-20 11:49  | 수정 2020-11-27 12:03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 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공전했습니다.

정 차장검사 측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가 확인돼야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추가 준비기일을 열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제(18일)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이날 새로운 변호인이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정 차장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제보자에게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는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사나 검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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