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오늘부터 성폭력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입력 2020-11-20 11:38  | 수정 2020-11-27 12:06

국민공익위원회가 'n번방 사건'이나 몰카 유포 등과 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자를 모두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남녀고용평등법, 병역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단말기 유통법, 대리점법 등 182건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이와 관련해 협박·강요하는 행위,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방조 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또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이나 본사의 대리점 갑질 행위, 병역 의무자의 병역 기피 또는 면탈 행위,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신고도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해당 내용에 대한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처, 구조금,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늘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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