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관중에 입장료 50% 배상해야"
입력 2020-11-20 10:39  | 수정 2020-11-27 11:06

팀 K리그와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을 주최한 더페스타가 관중들에게 입장료 50%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중들은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출전을 기대했으나, 정작 호날두는 1분도 경기에서 뛰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관중 A씨 등 16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더페스타는 A씨 등에게 입장료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호날두가 경기에 나서는 것이 경기 입장권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페스타는 A씨 등에 대해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고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호날두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에 출전하기로 했으나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2월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다른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더페스타가 각각 3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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