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개월 입양아' 학대 엄마 구속 송치…"입양 한달 뒤부터 지속적 학대"
입력 2020-11-19 19:19  | 수정 2020-11-19 21:01
【 앵커멘트 】
아동 학대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라고 깨닫게 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학대가 입양 한 달 뒤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은 패딩을 입은 여성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로 경찰서에서 걸어 나옵니다.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 모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 인터뷰 : 장 모 씨
-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왜 학대하셨습니까?) …."

경찰은 장 씨를 검찰로 넘기며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방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장 씨의 남편은 직접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임과 방조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학대는 입양 후 한달 뒤부터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집 안에 CCTV가 없었지만, 외부 영상과 진료기록, 소아과 전문의, 주변인 증언 등을 토대로 적지 않은 횟수의 학대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시인했지만,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입양 목적 자체가 청약을 위해서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망 전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재수사 중이지만, 지난 5월 몸에 멍 자국이 있다는 어린이집 신고 내용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 입증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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