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한가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력 2020-11-19 18:39 

정부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한다.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되며, 엄격한 검역·방역 관리 하에 출국을 허용하는 대신 재입국 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면제한다. 사진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0.11.19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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