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성폭행 피해자에 "당신 잘못 아니다"
입력 2020-11-19 18:03  | 수정 2020-11-26 18:03

법원 재판부가 오늘(19일)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에게 '성폭행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는 A씨를 고소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이나 아는 것들을 충분히 잘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소장은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힘줘서 말해줬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장은 "성폭력 전담 재판부의 태도가 아직 (성범죄 피해를) 말하지 못하고 고소하지 못하는 많은 분에게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합의31부는 서울중앙지법 내 3개의 성범죄 전담 합의재판부 가운데 하나입니다.

A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온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