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보다 쎈 재정기능 신설한 `하자분쟁 신속 해결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0-11-19 17:42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현행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강제성도 있는 준사법 절차인 '재정제도'가 도입된다.
1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하자보수 신속 해결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분쟁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기능만 있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중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작년 6월 발표한 '하자 예방·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게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 ▲하자청구내역 의무 보관 ▲하자판정 결정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등 하자보수 분쟁 신속 해결 등의 내용이다.
장경태 의원은 "하자보수 신속 해결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이 법으로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들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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