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자메시지 통한 선거운동 금지 합헌"
입력 2009-06-08 09:59  | 수정 2009-06-08 09:59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 모 씨가 문자메시지 송고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가 문서와 비슷한 속성이 있어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유권자가 무방비로 선거운동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06년 1만여 명에게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에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가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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