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 등 7곳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입력 2020-11-19 15:45 
부산 주거단지 전경 [매경DB]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여왔던 경기 김포시와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연 국토교통부는 이들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지역은 당장 내일인 오는 20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던 부산은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의 규제가 느슨하다는 부분이 부각되며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부산 해운대구 집값 상승률은 4.94%로 비규제 지역 중 가장 많이 올랐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남구(2.00%), 연제구(1.94%) 등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김포시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된 후 GTX-D 교통호재가 부각되며 최근 외지인 투자 수요가 급격히 몰렸다. 다만 김포시 중 최근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투기과열지구이긴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던 대구 수성구의 3개월 누적 집값 상승률은 5.15%에 달했다.
이날 주정심 결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한다.
한편 국토부는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대해 다음달 중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청주시와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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