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욕하고 폭행' 한진가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11-19 14:28  | 수정 2020-11-26 15:03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이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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