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품질검사 없이 목재펠릿 수입한 한화에 벌금형 확정
입력 2020-11-19 14:11  | 수정 2020-11-26 14:36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약 16억원어치 목재펠릿을 수입한 한화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과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펠릿 5600톤(시가 약 16억원)을 33차례에 걸쳐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목재펠릿의 양이 적지 않지만 다른 회사들도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산림청의 목재이용법 홍보가 발전회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피고인 회사가 목재이용법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132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혐의 중 관세법위반을 무죄로 보고 1심보다 가벼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목재펠릿을 수입할 당시에는 통합공고, 세관장 확인고시에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며 "이같은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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