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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승리공판 불출석…사유는 심신미약
입력 2020-11-19 14: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전(前) 가수 정준영이 빅뱅 전(前)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 관련 군사재판 3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끝내 불출석했다.
1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및 횡령 등 혐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정준영은 앞서 재판부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공판에 나서지 않았다. 정준영은 심신 미약 등 건강이 악화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또는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정준영의 증인 출석을 종용했다.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도 버닝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등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이날 증인으로 불출석한 가운데, 유일한 증인으로 나선 전 아레나 MD 김모씨는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추궁에 "(승리 아닌) 유인석의 지시였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검찰 측이 승리, 정준영, 유인석 등이 포함됐던 단체 대화방에서 승리가 '잘 주는 애들로' 라는 표현을 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장난으로 이해했다"고 답하는가 하면, 승리가 여성과 성관계를 한 장면을 본 적이 없으며, 불법 촬영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이 외에도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승리는 총 8개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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