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스포츠카 수리를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고 2년간 방치한 자동차공업사 업주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업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2월 손님 B씨가 페라리 스포츠카(시가 4억2000만원 상당) 수리를 맡기려고 하자 "수리 비용이 최대 4000만원인데 3개월 이내에 고치겠다"며 부품값으로 2400만원을 먼저 받았다.
A씨는 그러나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다며 약속한 기간 내 수리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B씨가 독촉하면 부품을 찾으려고 해외에 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2년간 방치돼 엔진 내부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차안에는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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