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협 간부, 가족에게 268억 대출…10배나 초과 대출
입력 2020-11-19 13:25  | 수정 2020-11-26 14:03

경북 김천 지역농협 한 간부가 친형에게 개인 한도 10배에 가까운 돈을 대출했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오늘(19일) 농협경북본부 등에 따르면 지역농협 A상무는 5년간 형 B씨 등 10명에게 268억 원을 담보대출했습니다.

농협경북본부 검사국은 내부 검사에서 채무자들이 B씨 아내, 어머니, 장인, 장모 등 가족이어서 사실상 B씨에게 대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씨는 10명 이자를 동시에 갚았다가 동일인 대출로 적발됐습니다.


농협경북본부는 개인 대출한도 28억8천만 원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A상무에게 해직, 상무이사에게 정직 1개월, 조합장 등 4명에게 견책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B씨는 김천혁신도시 상가건물과 토지 등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농협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자 A상무는 초과대출은 아내, 형, 어머니 등 3명 것(75억 원)만 인정한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